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건에 대해경찰에 고발하였다고밝혔다.
첫번째 건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선거사무원A씨 원주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말하지 않고 2024년1월 26일부터4월 4일까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선거운동을 한혐의가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자는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두번째 건으로는 투표지를 훼손한 유권자 B씨, C씨 평창, 양구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유권자 B씨는 4월 6일 평창군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잘못 기표한지역구 투표지를재발급 요청하였고, 재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자 기표한지역구 투표지와 기표하지 않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어서 훼손한 혐의가 있다.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번째 건으로 유권자 C씨는 4월 10일 양구군 소재 투표소에서 본인이 두 번 기표한비례대표투표지를찢어서 훼손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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