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감소 등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3월부터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기자동차의 수량은 승용 100대, 화물 70대, 승합 2대로 총 172대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시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받게 되며, 예산 소요 상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또한 차종별 기본 보조금 외에 국비 추가 보조금이 일부 개편되었다. 환경부 전기자동차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취약계층 및 어린이 통학차량, 택배 화물차,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택시 등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기존 500만 원 정액 지원에서 국비 20% 추가지원으로 변경됐으며 택배 차량의 경우 자동차 출고일 이후 6개월간 택배 차량으로 운행 시 국비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 승용차 구매 시 기존의 국비 10% 추가지원에서 20% 추가지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됐으며 상기 조건과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 최초 차량구매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시 국비를 30% 추가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이며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무공해차 구매보조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는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전원표 환경과장은“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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