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병도의원] 경찰서마다 다른 ‘고무줄 검거보상금’살인사건 검거 보상 경남100만원, 제주 30만원
- 한 의원 “검거보상금 심사 지방청 단위로 실시하고 체계적 집행 노력해야”
손기택기자 | 입력 : 2020/10/05 [18:19]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시민에게 지급하는 검거보상금이 중구난방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한 검거보상금 총 47억원이 전국 270개 지방관서별로 심사ㆍ지급되며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보상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인 검거 및 테러 범죄 예방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30만원 등을 지급한다.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상은 관서에 배분된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각 서의 보상금심사위원회에서 개별 판단하기 때문에 똑같은 종류의 범죄라도 차별 지급되고 있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살인 범죄의 가장 많은 검거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경남에서 100만원이었다. 지급 받은 대상자가 우연히 혈흔 자국을 발견해 경찰에 수색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가족 2명을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이유였다.
반면 최저 지급액은 제주로 30만원이었다. 사건 발생 시간이 심야임에도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으로 피의자 인상착의 파악에 기여 해 검거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한편 지난해 최고 지급액은 경기남부 300만원이었고, 최저 지급액은 부산 20만원이었다. 또한 2018년 최고 지급액은 경북 200만원이었지만 최저 지급액은 전북으로 10만원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검거보상금은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보상”이라면서,“예산 부족과 각 관서별 심사ㆍ지급으로 명시된 지급 기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검거보상금 심사를 지방경찰청 단위로 확대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게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집행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최근 5년간 검거보상금 집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6월)
|
구분
|
지급건수
|
금액
|
지급건수
|
금액
|
지급건수
|
금액
|
지급건수
|
금액
|
지급건수
|
금액
|
서울
|
928
|
262
|
464
|
137
|
518
|
162
|
487
|
149
|
153
|
43
|
부산
|
511
|
138
|
501
|
122
|
425
|
105
|
436
|
109
|
130
|
28
|
대구
|
248
|
65
|
242
|
45
|
247
|
45
|
192
|
33
|
69
|
5
|
인천
|
246
|
64
|
271
|
71
|
307
|
77
|
250
|
60
|
84
|
20
|
광주
|
93
|
42
|
107
|
30
|
123
|
35
|
125
|
38
|
54
|
17
|
대전
|
116
|
41
|
96
|
32
|
110
|
35
|
90
|
23
|
44
|
11
|
울산
|
101
|
58
|
86
|
12
|
30
|
13
|
54
|
59
|
36
|
7
|
세종
|
-
|
-
|
-
|
-
|
-
|
-
|
|
|
9
|
3
|
경기남부
|
246
|
182
|
775
|
204
|
632
|
195
|
608
|
172
|
195
|
49
|
경기북부
|
131
|
82
|
242
|
69
|
255
|
73
|
227
|
70
|
64
|
17
|
강원
|
131
|
45
|
150
|
29
|
165
|
35
|
169
|
38
|
38
|
8
|
충북
|
131
|
38
|
89
|
21
|
101
|
25
|
92
|
23
|
30
|
6
|
충남
|
117
|
42
|
162
|
41
|
145
|
40
|
141
|
36
|
46
|
12
|
전북
|
163
|
69
|
162
|
49
|
149
|
50
|
120
|
40
|
45
|
12
|
전남
|
148
|
48
|
164
|
49
|
148
|
42
|
167
|
40
|
52
|
10
|
경북
|
191
|
61
|
312
|
71
|
320
|
63
|
212
|
44
|
77
|
15
|
경남
|
289
|
58
|
228
|
53
|
236
|
54
|
228
|
53
|
92
|
21
|
제주
|
64
|
13
|
61
|
14
|
58
|
12
|
52
|
12
|
22
|
5
|
계
|
3,854
|
1,308
|
4,112
|
1,049
|
3,969
|
1,061
|
3,650
|
999
|
1,240
|
289
|
[참고2] 2019~2020년6월 살인사건 검거보상금 최대ㆍ최소 지급액 기여내용
구분
|
2019년
|
2020년(~6월)
|
기여내용
|
지급금액
|
기여내용
|
지급금액
|
최대
|
내연녀를 살해 후 도주하는 피의자를 자신의 택시 앞 택시에타도록 유도 후, 경찰에 신고
|
300만원
(2명)
경기남부
|
대상자는 우연히 혈흔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색 요청하여 자신의 가족 2명을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 검거에 기여
|
100만원
경남
|
최소
|
대상자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와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를 경찰에 제보
|
20만원
부산
|
대상자는 사건발생 시간이 심야임에도 CCTV영상 제공으로 피의자 인상착의 파악에 기여
|
30만원
제주
|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손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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