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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성폭력 피해학생 지원조례 제정위한 관계자 정담회

김홍섭기자 | 기사입력 2020/09/25 [08:32]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성폭력 피해학생 지원조례 제정위한 관계자 정담회

김홍섭기자 | 입력 : 2020/09/25 [08:32]

 

9월 24일(목)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군포경찰서에서 경기남부 해바라기 센터 장형윤 소장과 군포경찰서 김화자 경정(여성청소년과)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정담회를 가졌다.

 

이 날 정담회에서는 2006년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경기도, 경기지방경찰청, 아주대학교병원이 3자 협약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의료, 수사, 법률지원 등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해바라기센터의 시스템과 활동 등에 대한 설명과 이를 정위원장이 추진하는 성폭력 피해학생 조례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

 

정위원장은 “최근 아동·청소년 즉,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더 악화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적 발달이 저해받고 있는 상황에 성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오늘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의료, 상담, 심리, 치료, 법률, 사회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도교육청에서는 이 센터와 피해학생의 연결 및 보호자가 사건 초기 취해야 할 조치 등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안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정담회였다”고 평가했다.

 

정위원장은 “추후 도교육청 해당부서와 오늘 정담회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보다 더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김화자 경정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리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사진제공= 경기도)

 

 

강원종합뉴스 경기총괄취재국  김홍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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