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누가 통제할 것인가?

염윤선 기자 | 기사입력 2023/03/2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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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누가 통제할 것인가?
염윤선 기자 기사입력  2023/03/2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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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정문 양옆 옹벽에 게첨된 현수막들의 3월 20일 현재 모습이다.

   

▲ 태백시청 정문 드나듬길 옹벽에 설치된 현수막1 (사진 염윤선 기자)

 

▲ 태백시청 정문 드나듬길 옹벽에 설치된 현수막2 (사진 염윤선 기자)

 

▲ 옹벽에 못을 박고 현수막을 끈으로 연결해 못에 묶은 모습1

 

▲ 옹벽에 못을박고 현수막을 끈으로 연결해 못에 묶은 모습2

 

▲ 옹벽에 못을 박고 현수막을 끈으로 연결해 못에 묶은 모습3

 

▲ 옹벽에 못을 박고 현수막을 끈으로 연결해 못에 묶은 모습4

 

▲ 옹벽에 못을 박고 현수막을 끈으로 연결해 못에 묶은 모습5

 

현수막들은 공공시설 옹벽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박은 못에 끈으로 연결해 걸려있다. 이들 중 2개의 현수막은 시를 대표하는 두 기관의 현수막이다.

 

한 현수막의 길이는 무려 경계석 길이의 15개에 이르러 그 길이와 제작비를 대충 짐작케한다.

 

참고로 시에서 설치한 지정게시대의 현수막 규격은 가로 6미터 세로 70센티이며,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신고대상 광고물은 신고 후 지정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시청사는 불특정 다수인이 방문·이용하는 공공시설이다. 그 공공시설 그것도 공공기관에 설치물 등의 행위가 위법은 아닌지, 위법은 아니더라도 시민들에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불편과 불쾌감을 초래하게하는 것은 아닌지 당연히 철저하게 살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수막이 당당하게 걸려있는 것은 설치가 될 때까지 이를 첨부터 꼼꼼하게 살피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도 분명 안될 일일터인데도 방관했음이 여실하다.

 

적어도 두 기관에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치는 당면한 산적한 큰 사업들에 전력하다보니 작은 것을 놓칠 수 있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미미한 것도 꼼꼼히 살피고 챙기고 법질서도 지켜주길 기대할 것이다. 또한 높은 수준의 위상도 바랄 것으로 본다.

 

이 후 두 해당기관과 시설물관리부서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목해 볼 일이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염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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