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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바우처 택시 이용요금 지원 80%로 확대

- 휠체어 미이용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 택시 이용 지원 확대
- 월 10회, 택시요금 70%→월 15회, 80% 변경

강병만 기자 | 기사입력 2023/01/21 [12:37]

[춘천시] 바우처 택시 이용요금 지원 80%로 확대

- 휠체어 미이용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 택시 이용 지원 확대
- 월 10회, 택시요금 70%→월 15회, 80% 변경

강병만 기자 | 입력 : 2023/01/21 [12:37]

춘천 바우처 택시를 올해부터는 한 달에 15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택시요금 환급 비율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바우처 택시 이용 지원 확대는 특별교통수단(봄내콜) 대상자 제한에 따른 대안이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특별교통수단(봄내콜) 신규 이용 대상자를 휠체어사용 교통약자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장애인만 이용 가능했던 바우처택시를 65세 이상 대중교통이 어려운 휠체어 미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용 지원도 확대했다.

 

바우처택시 이용 지원 확대로 봄내콜 대기시간이 단축되어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종합뉴스 춘천지사 강병만 기자

 

www.kwtotalnews.kr

 

비휠체어 장애인(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65세 이상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택시 이용 가능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처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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