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온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4일부터 신청 수단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https://www.gov.kr)’에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번호변경절차 흐름도 ©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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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기능을 구축했다. 변경 희망자는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모두 5342건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기타 934건(17.5%) 순이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주민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경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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