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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태백시의회 의정비 4년간 동결하기로

염윤선 기자 | 기사입력 2022/08/10 [22:53]

[태백시] 태백시의회 의정비 4년간 동결하기로

염윤선 기자 | 입력 : 2022/08/10 [22:53]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는 제9대 의회(2022. 7. 1. ~ 2026. 6. 30.) 의원의 의정비를 올해 수준대로 동결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전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비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동결하여 경제적 고통 분담에 앞장서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의회의 의정비 동결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태백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629만원으로 연간 3,949만원이다.

  

고재창 의장은 인구감소 등으로 시민 고통이 가중하는 현실에서 솔선해서 고통분담에 나서는 것이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의 소명이라며,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잘사는 태백을 위해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염윤선 기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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