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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태백시,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 운영

염윤선 기자 | 기사입력 2022/07/05 [10:59]

[태백시] 태백시,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 운영

염윤선 기자 | 입력 : 2022/07/05 [10:59]

태백시는 오는 11일부터 2022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지원을 위해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실시한 20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이어 올해 11일부터 331일까지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원한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된다.

 

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11일부터 시청 3층 일자리경제과에서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하며, 22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 홀짝제를 운영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누락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염윤선 기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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