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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9월말까지 사업연장 운영

333자금: 정규직 신규채용 시 1인당 3천만원 융자, 3년 고용유지 시 융자금의 30% 인센티브

손기택 | 기사입력 2022/07/04 [06:43]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9월말까지 사업연장 운영

333자금: 정규직 신규채용 시 1인당 3천만원 융자, 3년 고용유지 시 융자금의 30% 인센티브

손기택 | 입력 : 2022/07/04 [06:43]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고용난·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지원하고자 강원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지원사업이 2,250억 규모(당초 2,000억)로 확대되어 9. 30일까지 연장운영된다.

 

 

사업기간 연장과 융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800여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강원도는 7. 1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공고를 시행하였다.

 

당초 6월말 종료예정이었던 사업이 9월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신규 채용 후 2개월이 경과한 기업에서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융자자금을 지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7월 31일 신규채용자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동안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을 통해 6월말까지 3,488개 업체가 5,644명의 정규직을 신규채용하고 1,690억 원의 융자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강원도에서는 ‘333자금’이 정규직 채용 확대및 고용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333 자금’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 사업 변경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강원도 콜센터(033-120)를 통해서도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다.

 

강원종합뉴스 춘천지사 강병만 기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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