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제] 태백시, 6월은 자동차세 1기분 납부의 달, 절세 방법도

염윤선 기자 | 기사입력 2022/06/14 [09:59]

[경제] 태백시, 6월은 자동차세 1기분 납부의 달, 절세 방법도

염윤선 기자 | 입력 : 2022/06/14 [09:59]

태백시는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13,405총 16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세 세액계산 방법  © 염윤선 기자


부과대상은 
6월 1일 기준 태백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신고)된 자동차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소유자이다.

  

이번 1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로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납부기한 경과 시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자동차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최대 60개월 동안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또한 압류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지로인터넷뱅킹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으나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납부기한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부안내를 문자로 전송도 한다.

 

한편, 자동차세 절세를 위한 연납(선납) 방법으로, 연세액 납부시 세액의 10%를 경감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고는 1(1.161.31) 3(3.163.31) 6(6.166.30) 9(9.169.30)을 기간으로 하여 연납 공제액 계산식에 따라 산출에 근거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염윤선 기자

www.kwtotalnews.kr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