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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골프장 내 발생하는 카트 사고도 교통사고 인지?

최근 판례는 골퍼의 책임 더 과중하게 물어

강미경 기자 | 기사입력 2022/05/16 [17:31]

[기자수첩] 골프장 내 발생하는 카트 사고도 교통사고 인지?

최근 판례는 골퍼의 책임 더 과중하게 물어

강미경 기자 | 입력 : 2022/05/16 [17:31]

코로나로 인해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한정되다 보니 전세계 골프인구가 증가세이다.

 

전 세계 골프 인구가 올해 6660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내에서도 스크린골프와 필드골프를 즐기는 골프인구를 지난해 기준 469만 명으로 전년대비 82만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골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골프장의 안전 사고 중 빈번히 일어나는 카트 추락사고에 대한 사례와 판례를 살펴보자.

 

 

다음은 2019년 8월 16일 오후 640분께 충북 제천시 한 골프장에서 카트가 전복된 사례이다.

 

2019816일 오후 640분께 충북 제천시 한 골프장에서 카트가 전복되었다.

 

이 사고로 카트 뒷좌석에 타고 있던 A(55·) 씨가 가슴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카트를 몰던 또 다른 여성 B(55)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A 씨는 이날 부부동반으로 골프를 치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얼마전 가평의 S골프장에서는 급 커브길을 돌던 카트에서 떨어진 골퍼가 계곡으로 추락해 사망하였다.

 

경기도 용인의 P골프장에서는 카트에 탑승한 채 내기에서 딴 돈을 세던 플레이어가 카트가 급 커브길을 돌 때 추락해 뇌진탕으로 인한 뇌사 상태에서 결국은 사망하였다.

 

경기도 포천의 A골프장에서는 아마추어 골퍼가 카트를 몰고 가다가 운전 부주의로 2.5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익사한 사고도 있었다.

 

20153월 미녀 골퍼 안신애(28ㆍ문영그룹) 선수가 카트에서 떨어져 오른쪽 무릎이 찢어지면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20158월 전북의 한 골프장에서 A 씨와 A 씨 가족이 함께 라운드 도중 카트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

 

캐디(경기도우미)가 운전하는 카트의 뒷좌석에 탑승한 A 씨가 모자에서 떨어지는 선글라스를 잡으려 카트 밖으로 몸을 내미는 순간 추락하였다.

 

목 척수 완전 손상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사지가 마비되는 장애 등급을 받았다.

 

A씨와 가족이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골프장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A씨와 가족이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골프장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원고 일부 승소판결판결 내요이다. 안전벨트나 양쪽의 출입문이 없는 카트구조가 사고의 영향을 미친 것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지만 원고가 달리는 카트 밖으로 몸을 내밀어 중심을 잃고 추락한 점도 사고원인이므로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는 판결문 이다.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카트를 탔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골프장 책임이 10%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결에 따라 사고 상황과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것이다.

 

경기도우미가 운전하는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골퍼가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골프장 측에 40%의 과실 책임(서울고법 민사20: 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이 있다는 판결도 있었다.

 

카트에 탑승 중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을 것이라는 경고 문구와 함께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만 지키지 않은 결과에 대한 피해는 자신(골퍼)에게도 물은 것이다.

 

우리나라 골프장 대부분은 산악지역으로 걷기에 힘든 여건이라 이동의 용이성 때문에 카트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골프장의 '전동카트'는 보통 시속 10km 정도로 속도가 빠르지 않고 편리하기 때문에 모든 골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동카트도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자동차로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전동카트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적용(대구지법 2006가합9822)받는다.

 

법원은 골프장에서 카트 추락사고에서 나타난 판례에 따르면 안전의무 미준수와 안전 장치 설치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이유 등을 들어 골프장에 무거운 책임을 물었지만 최근에는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골퍼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다.                                                                                      

골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골퍼들의 안전인식이 높아져야 할 때이다.(사진출처= 네이버)

 

강원종합뉴스 경기총괄취재국  강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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