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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5월 종료, 서둘러 신청하세요

임동남 사회부기자 | 기사입력 2020/02/27 [08:43]

[고성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5월 종료, 서둘러 신청하세요

임동남 사회부기자 | 입력 : 2020/02/27 [08:43]

고성군(군수권한대행 부군수 문영준)은 지난 20125월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 오는 2020522일 종료됨에 따라, 건축물 공유토지 문제를 안고 있는 소유자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2012523일부터 시행된 공특법은 건축물이 본인 소유임에도 권리행사를 하려면 반드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한 소유권 행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오는 522일 종료된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분할신청은 점유 부분이 특정된 경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점유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 522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지적팀, 680-3261)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 분할개시 결정된 토지는 지적분할 측량 후 지적공부 정리 및 분할등기에 따른 지적분할 측량수수료와 등기등록세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고성군은 현재까지 93필지에 대해 분할 및 등기가 완료됐다.

 

황명동 종합민원실장은 공유토지로 인해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공특법이 오는 522일 종료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강원종합뉴스  임동남기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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