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가구나 차상위 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적합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기존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합여부 재판정을 통해 급식지원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기간은 2022년 1월 4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손기택 기자 <저작권자 ⓒ 강원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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