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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도내 시장·군수들 해안면 무주지 문제 해결 합심

26일 양구에서 민선7기 제13차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중앙부처에 개간비 요율 60% 이상 반영을 적극 건의하기로 조인묵 군수, 시장·군수들 설득해 의결 이끌어내

박준민 기자 | 기사입력 2021/11/28 [09:40]

[양구군] 도내 시장·군수들 해안면 무주지 문제 해결 합심

26일 양구에서 민선7기 제13차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중앙부처에 개간비 요율 60% 이상 반영을 적극 건의하기로 조인묵 군수, 시장·군수들 설득해 의결 이끌어내

박준민 기자 | 입력 : 2021/11/28 [09:40]

26일(금) 양구군 방산면 양구백자박물관에서 열린 민선7기 제13차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 정례회에서 조인묵 군수는 해안면 무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안건을 상정해 의결을 이끌었다.

 

이날 회의에서 조 군수는 해안면 무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감정가 대비 개간비의 비율을 책정하는 단계에서 답보상태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팽배하다.”개간비 요율을 60% 이상 반영해줄 것을 협의회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자.”고 했다.

 

▲ 민선7기 제13차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사진제공= 양구군)  © 박준민 기자

 

조 군수는 특별법 개정 취지과 해안면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개간 당시 지뢰의 위험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임목과 암석을 수작업으로 제거하는 등 개간의 어려움을 감안해야 하고, 해안면 전략촌은 국방부 주도로 이주가 추진된 곳으로, 60년 이상 경과한 무주지 개간을 양구군과 지역주민이 입증하는 데에는 자료가 없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시장·군수들에게 설명했다.

 

또한 개간비 보상 완료 전 국유지 소급 대부계약은 특례법 적용대상과 비대상자 간 마찰과 갈등을 야기하므로 특례법 적용 대상자의 경우 선 보상, 후 대부계약이 이뤄져야 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개간비 보상이 이뤄지면 농민이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원하는 개간비 60% 이상 반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개간비 요율 산정 전 캠코의 매각대부 업무 추진은 지역주민들이 혼돈에 빠지기 때문에 업무 추진속도를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구군이 제출한 안건을 의결한 협의회는 조만간 중앙부처에 협의회 이름으로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조 군수는 해안면 무주지 문제는 가장 중요한 지역현안 중 하나라며 개간비 요율이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인 60% 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북부취재본부 박준민 기자

www.kwtotalnews.kr

joe9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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